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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지 2개월이 지났으면
HUG를 통해서 보증금 반환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게약종료 의사표시 (문자,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이행청구
<보증금 반환이행청구>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신청 장소
<보증금 반환이행청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증공사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하러 갈 때 챙겨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했다면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와,
재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가야해요.
또,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완납 확인 가능한 서류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체내역 캡쳐본이나
이체확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증과 이체확인증은
PC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확인 가능해야 하고
반드시 보증금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먼저 이체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이사한 날 이체했다면
두 개의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포함)
등본이 아니라 초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다면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한 사실이
기재되어있을 겁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정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검토 후 결정이 났다고
통보하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증빙서류 원본
계약 해지는 내용증명, 계약종료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내용증명발송서류 원본을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이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이 중도해지됐다면 계약종료확인서가 아닌
중도해지합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인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인감과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료, 관리비 납부 영수증 (퇴거일까지 완납)
월세 계약인 경우 임대료,
즉 월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측에서 계약기간동안 모든 임대료를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를 준다면
그것만 제출하변 됩니다.
이체내역서로 제출하려고 한다면
보증금완납 확인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계약기간 내 모든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퇴거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를 퇴거 시까지 납부해야 하니
퇴거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신분증 사본 (앞/뒷면)
직접 복사해서 가져가도 되고,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복사해 줍니다. - 인감증명서 2부 (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이 없거나, 인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통장 사본
-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13. 경매 개시시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접수증 사본 (법원 접수도장 필수)
법원 접수도장이 없을 때 접수증명원 1부가 필요합니다.
공매의 경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접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사본에 한국 자산관리공사 직인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14. 경매 완료시 : 배당표 등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서류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통장 이체내역, 통장 사본 : 해당 은행의 모바일 어플, 홈페이지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민원서비스
-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정본 : 전자소송
직접 방문하여 서류 발급받을 수 있는 곳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 주민센터
-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정본 : 등기소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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