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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반환이행청구>

by Tomatom4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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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지 2개월이 지났으면
HUG를 통해서 보증금 반환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게약종료 의사표시 (문자, 내용증명)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보증이행청구

<보증금 반환이행청구>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신청 장소

<보증금 반환이행청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증공사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하러 갈 때 챙겨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했다면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와,
    재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가야해요.
    또,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완납 확인 가능한 서류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체내역 캡쳐본이나
    이체확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증과 이체확인증은
    PC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확인 가능해야 하고
    반드시 보증금 전액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먼저 이체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이사한 날 이체했다면
    두 개의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포함)
    등본이 아니라 초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다면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한 사실이
    기재되어있을 겁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정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검토 후 결정이 났다고
    통보하는 서류입니다.
  6. 임대차계약 해지 증빙서류 원본
    계약 해지는 내용증명, 계약종료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내용증명발송서류 원본을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이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이 중도해지됐다면 계약종료확인서가 아닌
    중도해지합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인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인감과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7. 임대료, 관리비 납부 영수증 (퇴거일까지 완납)
    월세 계약인 경우 임대료,
    즉 월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측에서 계약기간동안 모든 임대료를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를 준다면
    그것만 제출하변 됩니다.
    이체내역서로 제출하려고 한다면
    보증금완납 확인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계약기간 내 모든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퇴거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를 퇴거 시까지 납부해야 하니
    퇴거 시 제출하면 됩니다.
  8. 신분증 사본 (앞/뒷면)
    직접 복사해서 가져가도 되고,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복사해 줍니다.
  9. 인감증명서 2부 (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이 없거나, 인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10. 통장 사본
  11.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13. 경매 개시시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접수증 사본 (법원 접수도장 필수)
법원 접수도장이 없을 때 접수증명원 1부가 필요합니다.
공매의 경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접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사본에 한국 자산관리공사 직인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14. 경매 완료시 : 배당표 등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서류

  1. 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2. 통장 이체내역, 통장 사본 : 해당 은행의 모바일 어플, 홈페이지
  3.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민원서비스
  4.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5.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정본 : 전자소송

직접 방문하여 서류 발급받을 수 있는 곳

  1. 임대차계약신고필증 : 주민센터
  2.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3.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센터
  4.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정본 : 등기소
  5.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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